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 판사는 주체사상을 연구 학습하고, 불법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지난 94년 9월에 구속, 기소된 청소년 단체 「샘」회장 고영국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16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