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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 고등학생들이 겪는 사생활 침해는 불시에 이루어지는 소지품 검사, 속옷 검사, 시험성적석차 공개, 능력에 따른 우열반 편성 등 일상적이고 다양하다.
이 아무개(ㄱ여고 1학년)씨는 “어느 날 강당에서 1 2 3학년 합동종례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선생님들이 소지품 검사를 했다. 교실에 와보니 책, 노트, 필기도구 등이 흐트러져 있었고 가방지퍼가 열려 있어 심한 모욕감에 시달려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아무개(ㅅ 공고 1학년)씨는 “수학시험 성적을 공개한 후 바지를 벗겨서 틀린 숫자만큼 때리는데 허벅지 맨살에 철이 들어있는 텐트용 폴트로 맞는 것은 일상화 되었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학생들간에 학칙위반 사항에 대한 밀고를 강요하여 친구간에 우정, 인간적 관계까지 깨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한다. 학생들에 대한 체벌 또한 맛보여주기식으로 다른 학생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복종과 훈육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전직교사였던 김 아무개 씨는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라며 “불량학생들을 잡아서 다수의 학생들을 올바로 선도해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아이들의 인격보다는 교육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이끌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 대해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과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 사이에서 괴리감이 존재하고 유교적인 문화 풍토 때문에 대부분 훈육 위주의 관점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씨는 “문제아들도 인간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며 현장교사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11월 「흥사단 고등학생 아카데미」는 ‘학생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4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고교 교육정책에 대한 고등학생의 체감도’란 설문에서 당신이 만약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무엇부터 개선하고 싶냐는 질문에 29.4%가 입시 취업위주의 교육을 선택했고 12.6%가 폭력, 폭언, 구타근절 등 인격적 대우와 인권보장을 들었다.
」
우리나라 교육법 제4조는 교육의 방법으로 “항상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피교육자로 하여금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갖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조약 16조에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에 대해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않니하며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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