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내용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이 이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의 자료로 이용한 것은 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의 권고를 근거로 들며 6개월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1만3천328명에 대한 정보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이를 제공받았다. 경찰청은 이들 중 1만2천800여명을 선정, 2002년 5∼6월에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했다. 이러한 통 보를 받은 문모씨 등 15명은 자신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정보가 경찰청 에 제공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국가인권위는 ""개인의 병력 특히 정신과 병력의 공개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환자는 개인 정보가 공개된 후 증상이 악화되거나 이혼의 위기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받 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현 상태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과거 병력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정신질환으로 6 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실제 안전운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 에 대해서는 이미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 등 10개의 기관으로부 터 해당 개인의 병력정보를 제공받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보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제공과 이용은 위 법행위라고 밝히고 ▲경찰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징계 ▲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수시적성검사대상자 명단)의 삭 제 및 이 자료를 이용한 수시적성검사의 중지를 관계부서 장관에게 각각 권 고했다. 또한 경찰청장과 국민건강보험이사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 상 ▲ 인권침해 재발방지 조치(직원 인권교육 등)의 이행을 권고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091
생산일자 2002-07-3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공은나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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