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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 권고’에 대해 이행할 것을 표명한 가운데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김대중 대통령 및 관련부처에 이를 이행할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25일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연대회의는 “국가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당연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를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계획하고 집행할 주무기관 △위원회 최종견해에 관한 홍보계획 △사회권 각 권리별 이행계획 △국가보안법과 방위비 지출 등 사회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또 사회권의 각 권리별 이행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사회권위원회에서 강하게 권고한 공무원 교원의 노동3권 보장, 파업권 인정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IMF 체제 이후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계획도 질의내용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연대회의는 장애우, 이주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여전히 열악한 사회보장제도, 건강권, 교육권, 문화적 권리 등에 대해 개선의지를 밝힐 것도 요구했다.
연대회의의 김선수 변호사는 “공개질의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더 나아가 사회권을 신장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마영삼 과장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권고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중장기계획을 세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문에 서명하면서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단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단순한 립 서비스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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