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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18일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취지에서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보완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대상정보를 규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이규태(통신기획부)씨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700국번으로 시작되는 음성정보 서비스와 같이 PC 통신정보도 정보통신윤리규정위원회로부터 사전 사후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심의내용은 공공질서나 공익에 어긋나거나 음란한 내용을 담은 것 등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5일부터 발효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5년 3월5일까지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법시행령 개정안 등이 발효될 경우, PC통신에 대한 심의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93년 12월 김형렬(현대철학동우회 회장)씨는 PC 통신인 데이콤 천리안에 사노맹 등의 글을 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선고받았고 94년 2월 이창열(희망터 회장)씨는 김일성 신년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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