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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 인권개선의지 표명
지난 93년 12월 김형렬(현대철학동우회 회장)씨는 PC 통신인 데이콤 천리안에 사노맹 등의 글을 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선고받았고 94년 2월 이창열(희망터 회장)씨는 김일성 신년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연행되었다.
지난 16일(목) 유엔인권위원회(인권위)에 공식 제출된 4개의 보고서 가운데 한국은 자의적 구금, 고문, 의사표현의 자유 등 3개의 보고서에서 문제국가로 지적되어 지난 93년 ‘문민정부’ 등장 이후 개선된 국제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의장 루이 주아네) 보고서에 황석영, 이근희, 최진섭 씨 등 3명의 이름이 올랐다. 특히 한국은 92년부터 3년째 계속해서 자의적 구금 대상국가 명단에 오르는 기록을 달성하여 인권침해로 오랫동안 국제적 비난을 받아온 페루, 모로코,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여전히 ‘인권후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보고서(E/CN, 4/1995/31, Add, 1-3)에 따르면 94년 한해동안 29개 국가 관련 모두 293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는데 중국이 89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은 13건으로 스리랑카(37건), 페루(25건), 모로코(18건), 알제리(16건)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93년의 경우 모두 181건이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에 접수되어 전년도에 비해 60%의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한해동안 실무분과가 채택한 결정은 모두 48건인데 이 가운데 이근희 씨와 최진섭 씨(29/1994)와 황석영(30/1994)씨는 모두 ‘범주 2’에 해당되는 판정을 받았다(<인권하루소식> 95년 1월6일자 318호 참조).
결정은 3개의 범주로 구분되는데 ‘범주 2’는 세계인권선언 7, 13, 14, 18, 19, 20, 21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국제조약(B규약)의 12, 18, 19, 21, 22, 25, 26, 27조에 보장된 권리와 자유의 행사와 관련되어 구속된 경우에 해당된다.
한국은 이로써 홍근수 목사(47/1992), 장의균, 황대권, 김성만(28/1993)에 이어 지금까지 모두 4번 자의적 구금실무분과의 지적대상에 올랐고 94년에 통보된 13개의 사례에 대한 판정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그 숫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일 한국정부는 모든 구금과 관련된 인권문제를 다루는 의제안건 10의 발언에서 “자의적 구금, 고문 및 의사표현의 자유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국내 인권문제의 개선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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