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두밀분교 소송 연기
내용
21일 오전10시 서울고법 민사20부(특별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두밀분교폐교철회 소송 선고공판이 재판부의 인사이동으로 3월14일 오전10시로 연기되었다. 한편, 두밀분교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종업식이 있으며, 두밀리 주민들은 주민회의를 갖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112
생산일자 1995-02-2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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