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두밀분교생 95년 새학기 등교결정
내용
"1년 가까이 진행되어온 두밀학교폐교철회 소송이 선고직전 재판부 인사이동으로 3월 중순으로 연기됨에 따라 두밀분교생 15명의 진급여부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두밀리 주민들은 논의 끝에 “‘재판은 무한정 연기되고 있기 때문에 새학기를 맞아 아이들을 등교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학부모 장호순 씨는 밝혔다. 장씨는 “그러나 재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루겠다는 생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10시 두밀리 마을회관에서는 15명 학생들이 종업식을 갖고 학부모들로부터 학용품을 받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의 수업을 맡아온 학부모 선생님들에게 마을주민들이 선물을 전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118
생산일자 1995-02-2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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