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수노조, 여론조사 대상 아니다
내용
"교육부는 지난 10일 노사정위원회 제38차 노사관계소위에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와 함께 교수노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한완상, 아래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 김홍구 사무관은 “교수노조를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여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교수들의 단결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냐’는 질문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해서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결국 실정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교수노조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국민의 여론이 나쁘면 실정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의도이다. 실정법이 헌법에 우선하는 순간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수노조(준)(공동준비위원장 최갑수 등)은 “교수노조의 건설은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향유주체인 교수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교수의 노동기본권 회복 문제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 

한편, 교수노조(준) 노중기 사무국장은 “전교조 결성 당시 교육부가 여론몰이로 탄압”했던 예를 들며, 여론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교수노조(준)이 교육부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지난 4월 17일자 교육부의 공문 때문이기도 하다. ‘소속 교원에 대한 교수노조 관련 불법행동 자제 지도 및 복무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교육부는 교수노조와 관련한 일련의 활동을 △교원으로서의 직분을 벗어난 것으로 △교원의 품위와 권위를 손상시키고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학원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묘사했다. 노동을 천시하고 노조를 거북해 하고 있는 것.

이러한 정부의 인식은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25차 회기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5월 1일 회의에서 정부 대표 외교통상부 강경화 심의관은 “국민들은 교사와 공무원들이 파업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국민여론을 내세워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방기를 정당화했다. 강 심의관은 이어 “교사와 공무원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한국의 전통”이라고 발언, 노조결성이 교원의 품위와 권위를 손상시킨다는 교육부 발상을 그대로 대변했다.

교육부는 교수노조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반대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6월 한달 동안 기존 계획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가 2천만원의 예산을 들어 일반인과 교수를 구분하여 여론을 조사하고, 우선 노사관계소위원회에 보고한다. 조사항목에는 교수노조 허용에 대한 찬반 질문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912
생산일자 2001-05-2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