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 1심 선고 '경찰 고문조작 수사 심판받다'
내용
"원피고인등 3인은 무죄, 이씨에겐 사형 선고

고문조작 논란 속에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부산 국교생 유괴살해사건 1심 재판이 검경의 고문조작을 인정하고 끝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제3부(부장판사 박태범)는 24일 부산고법 103호 대법정에서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찰과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이 임의의 상태에서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검경에서의 강압수사, 고문수사를 인정하였다. 

또,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제시한 원 씨 등 3인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비디오 테이프와 사진, 50여명의 증인들의 증언을 인정하여 원종성, 옥영민, 남혜경 피고인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 석방시켰다. 

그러나, 이아무개 피고인에게는 “사촌동생을 살해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인륜에 비추어 용서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하였다.

또, 재판부는 원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강주영양의 머리카락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서울대 법의학교실의 이정빈 교수의 유전자감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정에는 이 재판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되어 취재진을 비롯한 약 6백여명의 방청객이 몰렸다. 

이로써 검찰의 자백에만 의존한 ‘유죄확신’은 재판부에 의해 전부 부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재판부는 속속 증언과 물증을 제시한 변호인측의 주장은 거의 모두 수용되었다. 

이 재판의 결과로 변호인측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고문경관들에 대한 고발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 지존파 사건의 모방범죄를 신속히 처리하였다고 하여 지난해 경찰의 날 에서 표창을 받고 진급한 관련 경찰관의 문제에 대한 처리도 주목된다. 

아울러 강주영양 살해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129
생산일자 1995-02-2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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