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2
내용
"【편집자 주】미국무부 ꡔ94년도 세계인권보고서ꡕ중 남한편을 지난주에 이어 발췌 게재한다. 자료의 번역에는 「민중정치연합」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을 밝혀둔다. 


5. 인종, 성, 종교, 장애, 언어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여성>

여성은 보수적 유교적 전통 때문에 사회 경제 법률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다. 여성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관습과 태도가 한정되지만 점차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88년 남녀 고용평등법을 제정했으나 별 실효성이 없다. 회사중역과 정부 간부관리로 일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 여성은 경제활동 인구의 40%를 차지하지만, 여성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 노동자 임금의 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행이 만연되어 있으나 법은 적절한 보호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남편의 학대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지난 몇 년동안 더 악화된 것으로 여성인권 단체들은 보고 있다. 91년부터 발효된 개정 가족법으로 여성의 호주권 부여, 재산의 소유권을 일부 인정등 학대받는 여성들이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혼은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어 있으며 이혼녀에 대한 개별적 지원은 거의 없다. 더불어 이혼녀는 고용기회을 제한 당하고 재혼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구타당한 여성을 위해 쉼터를 제공해 주며, 학대받는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어린이 탁아시설의 수를 늘렸으나 여성단체에서는 그것이 문제 해결에 전적으로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 여성의 강간 경험율은 상당히 높다. 92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 여성 1천명중 8-9명이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 이후 보도된 사례는 증가해왔다. 한국에서는 많은 여성단체의 활동으로 직장에서의 성희롱과 같은 경미한 범죄 뿐 만 아니라 강간까지도 고소하고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올 봄 서울대 교수에 의해 성희롱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여조교는 거의 4만 달러의 보상을 받았다. 보상문제에 대해서 매체의 보도는 일반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이었지만, 이례적인 일로 취급할 뿐이었다. 


<아동>

아동 인권과 복지문제는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했다. 정부는 아동복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포함한 사회적 지출 예산액을 점차 늘리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아동학대에 대해 보고된 사례는 최근 50건 이하이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가출 아동의 수가 작년 7천명에서 거의 1천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서울시는 아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아동학대보고를 조사하고, 가족상담을 하며 가출아동을 돌보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방지특별법이 없는 관계로 아동학대자들이 독립된 법룰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아동학대자들을 기소, 처벌하기 어려운 상태다.


<소수민족, 인종, 종족의 소수>

한국은 인종적으로 단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차별이 존재한다. 호남지방출신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차별대우를 받았다. 많은 한국사람들은 영남출신 인사가 집권함에 따라 정치적 이유로 인해 호남지방의 경제발전을 고의로 저해왔다고 믿고 있다. 

김대통령은 보다 공정한 운영자금 지출과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80년 5월 광주사태의 폭력 탄압과 같은 오래 지속되는 지역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하고 있다.

시민권 취득에서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에 준거하고 있음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중국인은 한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공무원이 될 수도, 대기업에 취업할 수도 없다. 한국에 있는 많은 중국인은 70년대 이후 사회적 차별뿐 아니라 법적 차별로 인해 이민을 갔다. 


<장애인>

지역사회나 사회단체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의 처우와 권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일상용품이나 시설물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그들이 대하는 사회적 차별 역시 일반화되어 있다. 

정부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안과 학교를 갖추고 있지 않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허용에 대해 사회적 압력과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 일정한 고용 할당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95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건설을 시작하기로 했다. 


6 노동권
a.결사권

헌법은 대다수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 통신, 우편 노동자 그리고 국립 의료 분야에는 사무직 공무원 노조가 결성돼 있다. 노동조합법은 한 사업장에 단일 노조만 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노동조합은 결성과 해체시에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전체 한국 노동자의 약 16.4%는 노조 조합원이다.

과거 정부는 합법적으로 승인된 한국 노총 및 사무금융 노동조합과 연계하지 않는 노조를 인정치 않았지만, 몇 년뒤 노동부에서는 병원노련, 언론노련, 정부출연 노조 연합, 건설노련 등 4개를 공식 인정했다. 92년 한국의 법원은 합법적인 노조 연맹으로 등록하려면 한국 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실제로 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노조가 존재하고 정부의 간섭과 상관없이 활동하지만 정부는 노동쟁의를 선동하고 지연시키려는데는 제3자 개입을 적용해 노조활동가들을 구속했다. 노동관련 활동으로 구속된 노동자 수는 93년의 11명과 비교해 볼 때, 현재 6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중 약 30여명은 연말까지 교도소에 있었다. 94년 여름 정부는 철도 노동자들의 법외 노조인 전기협의 조합원 20명 이상을 구속했는데, 이들은 지난 6월 불법 철도 파업을 주도하여 수 일간 운송망을 마비시켰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전교조를 원래 급진적 목표를 가진 정치조직이라고 주장하며 공·사립 교사의 노조활동을 금지시켰다.

정부는 해고된 1천5백여명의 교사 중에서 전교조에서 탈퇴한다는 조건으로 복직을 허용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그리고 방위 산업체에서의 파업은 금지되어 있다. 법에 의해서 공익사업으로 간주되는 대중 교통, 공공부문, 공중 보건, 은행, 방송, 통신 등의 분야는 파업 대신에 직권 중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94년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노동법과 정책을 자유로운 결사 원칙에 따라 국제적인 노동자의 권리 기준까지 끌어 올릴 것을 권고했다.

94년 정부는 철도 및 지하철 파업과 관련된 연좌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경찰을 투입하여 노동자들을 체포했다. 전투경찰은 (주)금호타이어를 점거하고 있던 파업 노동자들을 해산시켰다. 

94년에는 고용주가 고용한 구사대가 노동자를 탄압한 보고는 없었다.

91년 7월 이후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기타 노동권을 침해 때문에 미국 해외 개인 투자 회사보증 계획이 정지된 상태이다.


b.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법적으로 정부에 승인되지 않은 노조라 하더라도, 포괄적인 단체 협상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법은 공기업, 방위 산업, 국·사립 학교를 포함해서 정부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까지 단체행동 및 단체교섭권을 넓혀 주지는 못하고 있다.

공익 기업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두 개의 한국 가공 무역 지대(EPS, Export Processing Zone)의 노동자는 공식적으로 단결권이 제한되어 있다. 

한국에는 별도의 노동 재판소 제도가 없다. 중앙 및 지방 노동위원회가 노동 쟁의 조정법에 따라 노동부에게서 반자율적인 기관으로 운영된다.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 조정법은 정부에 의해서 승인되지 않은 전노협과 사무금융노조의 쟁의 개입을 제3자 개입로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양 법률은 승인 노조 연맹 특히 한국 노총과 그 산하 노조와 일부 소속하지 않은 사무직 연합이 소속 노조를 지원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3자 개입 금지는 비한국노총계 노동 지도자들이 거세게 비난하는 정책인데 변호사, 전문가 그리고 노사 양측이 합의하는 제3자가 하는 중재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c. 강제 노동의 금지(생략)


d. 연소 아동 고용 금지(생략)


e. 근로 조건의 개선

정부는 88년 최저 임금법을 실행했다. 최저 임금 수준은 매년 재점검 된다. 94년 9월 현재, 일인당 12달러(9,360원)로 올랐다.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이 법률이 면제된다. 그러나 한국은 인력 부족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상태로 두기 위해 최저 임금 이상의 대우를 해 주고 있다. 한국 노총과 다른 노조들은 최근 최저 임금제가 도시 근로자들의 최저 생계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그리고 파키스탄 등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합법적인 허가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2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법정 임금과 법적 안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연수 계획을 가지고 불법 노동자 문제를 일단락 지으려고 모색했다. 그러나 6만 명 이상의 불법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용주는 기준 이하의 생활시설을 제공하기도 한다. 불법 노동자들은 항상 추방될 위험에 있으므로 만족스럽지 못한 생활과 노동조건이나 보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89년 개정 근로기준법은 정규 근무 시간을 주 최고 44시간으로 정하고 시간외 근무에는 통상 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책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매주 24시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노동 단체는 정부가 이 법안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렇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세우고는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높은 산업재해율로 고통받고 있다. 산업 재해율은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주장하는 대중과 노조의 압력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국제 수준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노동부는 안전 기준을 강화시켰으나, 법을 강화하기 위한 충분한 감시관이 부족한 상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한 산업 환경을 제거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131
생산일자 1995-02-2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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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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