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들에게 불법 구금자 석방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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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는 북부 수마트라(Sumatera)와 아체(Aceh)지역의 군사령관에게 1989년 이래로 아태지역의 분리운동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없이 구금중인 11명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올해 2월초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에 위의 요청을 담은 편지를 지난 3월 3일 발송하였다. 그동안 독립성을 의심받아온 인권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내린 이번 결정은 현지의 인권운동단체 사이에서도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과 위상을 찾아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희망 섞인 전망이 한편에서 나오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점증되는 미국 등 서방국가의 인권탄압을 이유로 한 압력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9168 |
생산일자 | 1994-04-07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일반기사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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