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끝에 진범이 잡혀 풀려난 전관악경찰서 김기웅(28)씨에게 무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김씨의 복직, 당시 담당경찰 및 검사 등 수사관계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상현)는 8일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진범 서진헌 피고인(20)이 붙잡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김피고인이 혐의가 없음이 입증됐고 대법원에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설명됐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파기돼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92년 11월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ㅊ여관에서 이아무개(당시 18)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진범 서피고인이 붙잡히는 바람에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풀려났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8일 원심에서 증거채택 등을 잘못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김씨는 대법원에 증거가 확실하고 진범이 잡힌 이상 사건을 고법에 되돌려보내 다시 재판정에 서게하지 말고 대법원 직권으로 무죄확정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현재 파면조치를 받은 김씨에 대한 파면취소가처분신청 결심공판이 1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412호실에서 열린다.
한편 경찰은 무죄확정 판결 후에도 파면취소 가처분소송의 결과를 보고 김씨의 복직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데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