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심선언 조정희 항소심
내용
"양심선언으로 구속된 조정희 일경 항소심 첫 공판이 계룡대 고등군사법원에서 12일 3시에 열렸다.

1심에서 군무 이탈죄로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일경은 최후진술에서 “군이 국민의 군대로, 민족의 군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덕진 변호사는 형량이 과하다고 변론에서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19일 오전10시 30분에 열린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184
생산일자 1994-04-1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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