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워치아시아(구 아시아워치)는 93년 11월에 발행한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와 노동법 개정의 실패를 새 정부 아래서의 중요한 인권문제로 언급했음에 뒤늦게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례로 황석영, 노태훈, 조국, 김삼석.김은주 씨의 경우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