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대 교수 ‘성희롱’ 재판 기자회견
내용
"우영은(필명)씨,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대책위」, 서울대 총학생회 등은 재판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성희롱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재판이라고 환영하였다. 그러나 서울대 총장과 국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아래는 회견내용 요약).


□우영은씨 : 

우씨는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에서 승리를 해 기쁘다”라고 첫 소감을 밝히고 “성희롱을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같이 싸운 결과이다”고 덧붙였다. 우씨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많은 여성이 용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재임용을 했으면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해고된 후 다른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다가 같은 성희롱을 당한 사람이 여럿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래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대자보를 쓴 것이다. 압축적으로 표현하려다 잘못전달이 되었다”고 밝히며 재임용탈락의 분풀이로 보는 시각에 일침을 놓았다. 


□성희롱대책위 : 

대책위는 “성희롱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전제하고 “여성 특히 직장여성들이 당하는 성희롱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서울대 총장과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학당국과 국가의 책임을 판례로 남기겠다”며 항소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직장여성에게 성희롱 문제는 생존권의 문제이다. 바로 인사권을 가진 혹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성희롱을 거부하는 것은 곧바로 해고되거나 해고의 압력을 받아야 한다”며 “사업주의 무 과실도 책임을 지는 산재보험처럼 사업장내에서의 성희롱도 무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총학생회 : 

강병원(서울대 총학생회장)씨는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을 표시했다. 또 “재판부의 판결결과에 걸맞게 신아무개 교수와 대학본부에서 알아서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미 학교 내에서는 신교수의 퇴진은 움직일 수 없는 대세”라고 서울대의 분위기를 전했다.

강씨는 판결에 대해 “성희롱대책위와 서울대총학생회 등이 성희롱 사건을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수 차례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제안을 수 차례 했음에도 대학본부에서는 신교수와 우씨간의 문제로만 보는 듯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며 서울대 총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한편 우씨는 자신이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해 번역했다가 출판한 '이것이 성희롱이다'의 필명인 ‘우영은’으로 불리기를 원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219
생산일자 1994-04-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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