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심선언 조정희 씨 ‘유죄’
내용
"육군고등법원(재판장 군판사 이홍우 소령)은 19일 군무이탈혐의를 받아 기소된 조정희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92년 ‘민족한남 활동가 사건’으로 조사 받고 그해 9월 양심선언을 통해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폭로한 조씨는 93년 7월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226
생산일자 1994-04-1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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