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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이후 학교가 폐교돼 마을회관에서 학부모와 공부중인 두밀리분교 학생들이 19일 이석태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로 하여 문교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 폐교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밀분교 학생들은 학부모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낸 가처분신청에서 “두밀분교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벽돌을 날라 다가 교사를 짓고 운동장의 터를 다져 건립한 마을공동체의 중요한 구심점”이라면서 교육예산을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2월 28일자로 학교를 폐교한다는 결정은 헌법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폐교처분은 헌법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무상의무교육의 권리’를 위반하였으며,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3조 및 4조에 의해 학교부지, 교실 등 각종 교육여건을 다른 곳에 우선하여 마련해야 하나 예산절감을 이유로 폐교한 것은 진흥법에 위배되어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급히 정상적인 수업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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