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고법 이문옥 전 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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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90년 5월 재벌그룹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와 업계로비에 의한 감사중단 사실을 공개해 직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파면 당한 이문옥 전감사관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27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5부(양인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의 판단 기준은 공공토론이나 국민적 감시를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거나 정부‧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문에서 말했다. 따라서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위법’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문옥 전 감사관은 재판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용기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를 계기로 양심선언자보호법 등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9270 |
생산일자 | 1994-04-27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일반기사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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