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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은 29일 윤금이 씨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케네스 마클 피고인(22)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마클 이병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클 이병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고 난행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며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 등에 비춰볼 때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한미 행정협정(SOFA)에 따라 미군당국으로 부터 마클 이병의 신병을 인도 받아 천안소년 교도소에 수감키로 했다.
한미행정협정에는 ‘범죄를 저지른’ 주한 미군‧군무원 등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구금인도를 요청할 경우 미군 측이 ‘호의적 고려’를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한국 측의 구금인도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92년 사건발생 직후 미군 측이 마클 이병의 신병인도를 거부, 한국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었다.
마클 이병은 지난 92년 10월 윤씨를 흉기로 때려 실신시킨 뒤 콜라병을 체내에 넣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한 뒤 한미수사당국에 검거돼 현재 미군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재열, 주한미군 운동본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등 구조적인 한미관계의 개선 없이는 단 한 명의 미군범법자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일렀다”며 한미행정협정의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주한미군 운동본부 관계자와 「서울지역여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 학생 2백여명이 대법원 1호 법정 안팎을 가득 메운 채 방청을 했고, 판결 후 “주한미군의 존재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미군범죄가 양산되고 있다”며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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