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컴퓨터통신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김형렬 씨 징역1년 집유 2년 선고
내용
컴퓨터통신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첫번째 피고인인 김형렬(2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0일 서울형사지법 9단독(재판장 유우렬 판사)은 “피고인이 컴퓨터통신 천리안에 띄운 사노맹 관련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이적단체를 이롭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면 국보법으로 인정된 것이 법원판례이다”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사노맹이 이미 반국가단체로 판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천리안에 게재한 것이 다양한 입장의 토론이라고 말하지만 다양함을 이유로 하기에는 그 자체가 피상적이고 내용이 급진적이며 국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320
생산일자 1994-05-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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