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두밀리분교 재판 2차공판
내용
"두밀리분교 폐교취소가처분소송 2차공판이 서울고법 민사 제20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11시 열렸다. 

이날 방청객으로는 두밀리분교 학생 23명과 주민 20여명이 참석했는데 재판장은 “방청석 학생들이 방학중이냐. 이 사건에 아이들이 원고가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원고대리 이석태 변호사에게 반문했다. 또한 재판장은 가처분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석태 변호사는 “법정에서 있었던 일은 재판장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번 재판결과가 불확실하게 여겨진다. 도서벽지진흥교육법상 폐교취소처분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장순이(43 학부모)씨는 “폐교된 뒤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다. 생활형편도 어려워지고 농사철이라 논으로 밭으로 학교로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다. 6학년인 딸아이가 내년이면 중학교에 가야하는데 수업에 지장이 있어 걱정이다”며 하루속히 정상수업을 받게 되기를 희망했다. 

한편 피고인 한환(경기도교육감)은 6일 두밀리주민들에게 보낸 공문서에서 “폐교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폐교철회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교육문제는 교육적으로 해결해야지 법정시비를 가려야할 문제는 아니며, 교육문제가 어른들의 문제나 농어촌 문제, 사회 정치적 문제의 재물이 되어선 안된 다고 강조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324
생산일자 1994-05-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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