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기웅 씨 11일 복직
내용
"지난 92년 11월 경찰의 짜 맞추기 수사로 구속, 기소되어 1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진범이 붙잡혀 풀려난 김기웅 순경이 지난 11일 경찰에 복직되었다. 경기도경 수원 남부경찰서로 발령 받은 김순경은 12일 하루동안 대기를 하다가 오늘(13일) 남부경찰서 관내의 파출소에서 일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경은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의 처벌문제에 대해 관계자들을 93년 12월 24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자신의 행위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한테도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와 가해자 개인의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19개월만에 복직하는 김순경은 “자신이 경험을 한만큼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339
생산일자 1994-05-1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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