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완성 ‘아침의 나라’ 대본 이적표현물 혐의
내용
"‘약혼녀 구속위협, 남파간첩 인정할 것 강요’ 밝혀

미완성 노래극 ‘아침은 빛나라’의 대본이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로 기소된 노래극단 「희망새」 단원 김태일(대표)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2단독 심리로 열렸다. 

김씨는 모두진술에서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발가벗기우고, 구타당해 혼수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경찰은 약혼녀를 구속하겠다고 위협하고 남파간첩임을 자백하라고 강요받았다”고 폭로하였다. 김씨는 또 “미완성대본을 문제삼는 것은 머리 속의 생각을 난도질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94년 1월 노래극단 「희망새」의 기획을 담당한 이창열 씨는 “「희망새」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은 93년 11월초부터 수사기관이 나를 미행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보여준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고 밝히며 “통신동호회 ‘희망터’ 회장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것을 보고 미행을 한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정책을 비판할 자유조차 없다는 말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2차 공판은 5월 27일 10시 40분 서울형사지법 307호"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342
생산일자 1994-05-1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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