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두밀분교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내용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2월 폐교처분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국교 두밀분교 학생들이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폐교처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라 효력여부에 대해 뚜렷한 결정을 내리기는 이르다""면서 ""효력을 정지할 경우 학교를 다시 여는데 따른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가 뒤따라야 하고 지금 당장 효력을 정해야 할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두밀분교 폐교반대 추진위」(대표 신흥균)는 16일 ""공식통고를 받은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두밀리 주민들은 두밀분교 폐교처분 취소소송을 서울고법 민사20부에 제기해 놓고 있으며, 오는 6월 7일 3차공판이 열린다.

두밀분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이 지난 2월 28일자로 이 학교를 폐교, 상색국교에 통합시킨 데 대해 반대, 「두밀분교 폐교반대 추진위」를 구성, 폐교의 철회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354
생산일자 1994-05-1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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