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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일부 확인됐다. 지난 5일 17개 인권단체들이 보낸 공개질의에 대해, 전체 273명의 의원 중 73명(민주 41, 한나라 25, 자민련 5, 한국신당 1, 민국 1)이 답변을 보내왔다. 나머지 2백명은 답변을 회피했다.
73명의 응답자 가운데 국보법 개정조차 반대(시기상조론 포함)한 의원은 김용갑, 김종하, 박재욱, 신경식, 안경률, 조웅규(이상 한나라당), 안대륜, 정진석(자민련), 김용환(한국신당) 의원 등 9명이다. 이 가운데 김용갑, 조웅규, 김용환 의원 등은 ""과거엔 인권침해가 있었지만, 현재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반면 국보법의 완전 폐지를 주장한 의원은 김경천, 김성호, 김희선, 신계륜, 이창복, 장성민(이상 민주당) 의원과 김원웅, 김홍신(한나라당) 의원, 송석찬(자민련) 의원 등 9명이었다. 특히 자민련과 한나라당 소속 세 의원들은 ""당론과 다르더라도 소신대로 국보법 개폐에 대한 주장을 개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49명은 국보법의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인권침해와 남북관계""를 들었으며, 이들 가운데에는 ""원칙적으로 폐지에 찬성하지만 정치현실상 개정 쪽으로 검토하자""는 의견도 여럿 있었다. 개정 대상으로는 2조(반국가단체), 7조(고무찬양), 10조(불고지), 18조(참고인 구인·유치), 19조(구속기간 연장), 21조(상금) 등이 지목됐으며, 가운데 7조의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46명)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 가운데 나머지 6명은 '당론에 따르겠다'는 등 뚜렷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번 응답 결과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은 ""국가보안법은 대표적으로 지목되는 중대사안이므로, 국민들은 의원들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알 권리가 있는데도 대다수 의원들이 답변조차 회피한 자세에 실망했다""며 ""국회는 스스로 알맹이 없는 국회임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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