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두밀분교 폐교는 농촌해체 가속화의 상징
내용
"밤중에 전화 이장에 사퇴압력

지난 2월 28일 폐교 조치된 경기도 가평군 두밀분교가 있는 두밀리 주민들이 폐교철회를 요구하며 마을회관에서 25명의 학생들에게 자체학습을 시키고 있는 가운데 읍사무소, 가평군 교육청들에서 두밀리 주민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회유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가평읍사무소 총무계장은 두밀리 이장 신홍균 씨에게 ""두밀리 동향보고를 왜 안 하느냐. 사퇴하라""는 압력을 넣은 사실이 밝혀졌고 이 소식을 들은 두밀리 새마을 지도자 김세경씨 등을 비롯한 개발위원, 반장 등이 이에 분개, 모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 [두밀분교 폐교철회 추진위원회](대표 신홍균)가 서울고법에 제기한 '두밀분교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가평군교육청(교육장 조동현)과 상색국민학교 교사들은 주민들에게 주로 밤중에 전화를 걸어 가처분기각 사실을 들어 폐교철회요구를 그만둘 것을 종용하고 있다. 또 지난 25일 처음으로 학생 4명이 학교에 등교했으나 학교교사가 가방을 사주고 읍내에 데리고 가 점심을 사준 사실이 밝혀지자 두밀리 주민들이 ""어린이들을 물질로 유혹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분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25명중 4명이 처음으로 학교에 나간 날 산골벽지에 사는 아이에게 읍내에 데리고 나가 점심을 사주는 등의 행동은 선뜻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밀분교 폐교철회 추진위]는 최근의 이 같은 압력과 회유가 잇달아 발생하자 가평군 교육청, 가평군청, 가평읍사무소 등에서 오는 30일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어 두밀리 주민들의 뜻을 표현할 예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수에 비해 과중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어 두밀분교를 폐교처분 했지만 이는 명백히 소외지역의 교육을 진흥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두밀분교는 이 법에 의해 의무교육대상학교로 지정되어 교사 수, 학교시설 등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해서 특별히 지원 받아야 하는 학교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학교 폐교조치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위반하면서 행정조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 UR타결 등으로 위기에 몰린 농촌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의 농촌정책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두밀분교 폐교를 둘러싼 움직임은 정부의 농촌정책, 교육정책 등이 뒤섞인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404
생산일자 1994-05-2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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