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두밀분교학생 마을회관 자체교육 계속하기로
내용
"학부모 회의 폐교철회활동 재정,후원 조직방침

「두밀분교 폐교철회 추진 위원회」(대표 신홍균, 폐교 철회 추진위원회)는 두밀리 주민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30일 오전 11시 30분 경부터 오후 2시까지 가평군 교육청과 가평군청 앞에서 시위 및 집회를 갖고 최근 가평군 교육청과 각 행정기관에서 벌이는 두밀리 주민에 대한 몇 가지 압력에 대해 기본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두밀분교학생 학부모 회의를 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폐교철회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마을 회관에서 계속 학생들을 자체교육하기로 했다. 

폐교철회 추진위원회는 이날 조동현 가평군 교육장, 홍성규 가평군수 등과 면담을 가졌다. 폐교철회 추진위원회는 조교육장과의 면담에서 28일의 학부모회의 결과를 통지하고 △농사일로 피곤한 두밀리 주민들에게 한밤중에 전화하지 말 것 △현재 등교하고 있는 4명에 대해 가방을 사주는 등의 비교육적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또 폐교철회 추진위원회는 △학생들의 신체검사, 학력평가 등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최대한 협조할 뜻을 밝히고, 두밀분교 학생들이 현재 폐쇄되어 있는 두밀분교 운동장을 교육적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홍가평 군수를 만나 신홍균 두밀리 이장에게 마을동향보고 등을 강요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두밀리 주민들은 폐교철회 활동의 어려움으로 마을 돈을 사용해 왔던 재정이 바닥나 티셔츠 판매를 통한 후원회를 조직하여 홍보활동을 겸하기로 했다. 또 농번기에 학생들을 가르칠 자원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폐교철회 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두밀분교 폐교처분 이후 폐교처분의 법적 근거를 밝힐 것을 공문 등을 통해 요구했으나 교육위원회는 비공식적으로 도교육위원회 조례에 의한 것이라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두밀분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대상학교로 지정되어 교사 수, 학교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특별히 지원 받도록 되어 있는 학교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420
생산일자 1994-05-3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