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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 28일 해고 노동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직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일부 사용자들이 법원에서 부당 해고 확정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처리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이 미미함을 악용해 고의로 복직을 미루는 사례가 많음을 중시, 해당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일반기업의 경우 자율적으로 복직문제가 해결되도록 행정지도를 펴고,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지원을 받아 해고노동자들의 조기복직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해투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의 행정지도 등에 의한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노력을 환영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가 진작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발표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임투에서 해고자문제를 적극 제기하지 못하도록 미리 김을 빼는 듯한 인상이다. 이와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노동부가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성심 성의껏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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