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부 해고자 복직 위해 노력 발표
내용
"노동부는 지난 28일 해고 노동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직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일부 사용자들이 법원에서 부당 해고 확정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처리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이 미미함을 악용해 고의로 복직을 미루는 사례가 많음을 중시, 해당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일반기업의 경우 자율적으로 복직문제가 해결되도록 행정지도를 펴고,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지원을 받아 해고노동자들의 조기복직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해투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의 행정지도 등에 의한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노력을 환영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가 진작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발표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임투에서 해고자문제를 적극 제기하지 못하도록 미리 김을 빼는 듯한 인상이다. 이와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노동부가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성심 성의껏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425
생산일자 1994-05-3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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