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과학원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합의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반 국가단체 구성부분엔 무죄를 선고하고,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 황주석‧조국 씨 등 관련자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