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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창수 씨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유족 및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1차 공판이 2일 11시에 서울지법 559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족 및 노조가 지난 5월 3일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고 박창수 씨의 사망은 △안기부가 전노협과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조회의를 탈퇴하도록 공작하는 과정에서 야기되었으며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의 감호 업무 소홀로 발생했으며, 또한 △검찰과 경찰의 시신탈취 및 일방적인 부검실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억울하게 죽은 자의 사인을 규명 받을 권리(해원권)를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유족 및 노조가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 박창수 씨는 90년 7월 한진중공업 노조 위원장에 당선되었으며, 91년 2월 제3자 개입혐의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5월 4일 10:00경 이마에 상처를 입고 안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5월 6일 04:45경 병원 마당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5월 7일 05:00경 강제로 시신을 탈취, 부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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