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희망새' 북한 찬양 동조 인정. 징역2년 구형 |
---|---|
내용 |
지난 1일 오전10시 노래극단 「희망새」 첫 공판이 부산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유수열 판사) 심리로 열렸다. 피고 허명순씨 등은 “희망새 단원이 작품의 창작자가 아닐 뿐더러 북한을 찬양 동조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희망새」 활동이 김일성 사상에 대한 동조 찬양 목적이 있다고 판단, 허명순 씨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 2년, 최경아 안성혜 씨에게 징역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5일이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9451 |
생산일자 | 1994-06-03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다운로드 |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