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흐름과 쟁점
1. 국가인권위, 인권단체들은 주는 떡이나 받아먹어라?
국가인권위가 인권단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존의 ‘비민주적 국가관행’을 답습했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국회가 인권위원 4명을 본회의에서 선출하고(10.4) 대법원이 선출한 인권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밀실인선 지겹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10.4~6) 항의집회를 가졌다(10.9). 대통령이 인권위원 11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한(10.9) 이후에도, 국가인권위 위원들에 대한 인선과정과 기준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위원 선출 후 국가인권위설립기획단은 시행령과 채용규정안을 마련해(10.12) 공청회를 열었다(10.30). 공청회에 초대받은 토론자 중 인권단체 활동가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2. 정통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우리는 검열의 자유가 있다!”
청소년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통부 장관고시가 발표된(10.12) 후,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결사항전에 나섰다. 이들은 “정통부 장관고시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확정”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10.15), 정통윤 부근에서 긴급 항의집회를 열었다(10.18). 공동행동은 이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 △정통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60일간 1인 릴레이 노상철야단식에 돌입했다(10.22). 한편, 정통부는 욕설 비방 등을 이유로 정통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아예 폐쇄해 버렸다(10.9).
3. 중 고교 교칙, 학생에 대한 존중보다는 제재가 목표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해부터 전국 2백44개 중 고등학교 교칙을 수집해 △학생회칙 △용의복장규정 △선도규정을 중점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10.22). 인권운동사랑방은 교칙 분석 결과 발표문에서 “교칙은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의료인, 언론인, 교수... 국가보안법 걸면 걸린다
‘최근 경찰 보안수사대에서 귀 연합을 이적단체로 몰아세우기 위해 각본을 짜고 있다’는 괴편지가 민의련에 도착한 후(10.4), 다른 보건의료 단체인 진보의련 소속 회원 8명이 서울시경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10.8). 그러나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연행자들 모두는 검찰과 법원에 의해 불구속 수사방침이 내려졌다(10.10). 또 국정원에서는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 찬양고무 혐의로 월간지 『자주민보』 관계자 3명을 연행하고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10.23).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10.25). 이에 앞서 지난 8월 만경대 발언으로 구속된 강정구 교수는 보석으로 풀려난(10.11) 후, 첫 공판을 받았다(10.29).
5. 교도소 재소자, 보호감호 대상자에게 인권은 없다?
교도소 및 보호감호소는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대구교도소에서 재소자 김 씨의 행정심판 서류를 고의로 폐기하고, 인권단체에 보내는 서신과 변호사 접견마저 불허한 사실이 밝혀졌다(10.17). 광주교도소 최 씨는 ‘교도관이 헌법소원을 방해했다’며 담당교도관을 검찰에 고소했다(10.17).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인권조사단은 안양교도소측으로부터 임 씨와 이 씨에 대한 접견을 거부당했다(10.24).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도, 접견 도중 재소자 이 씨와 유 씨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접견을 제지당했다(10.24)
* 중요판결
집회 시위, 신고내용과 달라도 무조건 저지는 위법(10.9)
피의자 변호인 접견방해, 국정원에 국가배상 판결(10.16)
98년 한총련 손준혁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10.17)
‘거창사건 유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