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총기절취 혐의 김00 씨 공판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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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난 13일 오후 수도군단 군사법원에서 총기절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00 씨의 첫 공판이 있었다. 공판에서 김씨는 “헌병대 수사관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전기의자에 앉히겠다’는 협박과 하의를 벗기고 쇠꼬챙이로 성기를 치는 등 성 고문을 당했다”며, “총기를 훔쳤다는 자백은 공포 분위기에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공판에서는 독수리 훈련 기간동안 총기소지 부적격자에게 총기를 지급한 사실, 총기수급대장의 파손 사실 등이 확인되어 허술한 부대총기관리 문제가 드러났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9502 |
생산일자 | 1994-06-14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일반기사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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