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내용
"민변, 대법관 임명 토론회

7월 10일로 임기만료 되는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신임 대법관 임명과 관련,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는 16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서초별관에서 ‘대법관 임명에 대한 집중 토론회’를 벌였다.

‘대법원의 위상과 역할, 그 구성의 중요성’에 대해 안경환(서울대 법대)교수는 “국정과 국민생활의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이해를 조정해야하는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사상의 소유자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돼야 한다” 고 말했다. 또 ”대법관의 임명에는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한데 국민의 의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효과적 방법은 국회 청문회 개최“라고 말했다.

이석범 변호사는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국내법상 대법관 임명절차와 외국의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청문회를 통한 신임 대법관의 자질과 능력을 파악,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에서 대법관 임명에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과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가 가능하기 위해서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대법관임명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자료 등을 발표하고, 국회는 청문회를 위한 자료를 수집해 세부적인 인사청문회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들은 문민시대의 첫 대법관이 과연 어떻게 구성돼야 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수림(민주)의원은 “대법관 제도에 재야 판사, 검사, 학자를 포함시킨다는 강제 규정 삽입과 대법관 임용에 있어서 만은 인사위원회 청문회를 도입토록 한다”는 사법제도 개선 안을 민주당의 의견으로 내놓았다.

끝으로 정태윤(경실련 정책실장)씨는 “대법관 임명을 승진의 연장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바라는 대법관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소신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진취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청렴한 생활을 하면서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꼽았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512
생산일자 1994-06-1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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