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교육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지난 8일 관보를 통해 입법 예고된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모법인 「특수교육진흥법」을 축소한 데다가 예산부분 축소의 내용마저 담고 있어 통합교육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거스른 처사라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제정 된지 17년만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이 7월1일 시행을 불과 20여일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뒤 일반적으로 20일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14일간으로 축소하는 등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의견제출 마지막날인 22일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공대위)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제4조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심사위원회(예전 판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예초 장애아동이 학교취학에 걸림돌이 된 것이므로 ‘시ㆍ도’에만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한 시행령 5조에는 무상교육의 범위를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용 도서대’로 축소시켰다고 지적한 뒤 ‘급식비, 통학버스비, 기숙사비’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실시에 따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4조 ‘배치에 대한 의외’에 있어 학생정원 초과나 교육시설ㆍ설비 등의 이유로 학교측이 학생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은 통합교육이념을 실현키 어렵고 완전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법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명시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즉, 제8조 ‘특수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로, 제15조 ‘특수학교 등에 순회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를 ‘배치해야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의 의견서 제출에는 윤점룡(전주우석대 특교과)교수, 김병하(대구대 특교과)교수, 이영자(충남장애인부모회장), 「올바른 장애인교육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등이 참가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542
생산일자 1994-06-2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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