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경찰의 전기협노동자 연행은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 감금’ 고발
중앙노동윈회가 24일 서울지하철공사와 지하철 공사 노조에 실정법 상 단체 협약과 같은 효과를 갖는 직권 중재 통고를 하고, 정부는 간계 장관 회의를 열어 철도 지하철의 ‘불법 파업’을 엄단하기로 결정하는 등 파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사용자의 밀어붙이기가 계속되고 있다.
또 전노대 간부 내사를 해온 검찰은 이들을 곧 연핼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24일 서울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김연환 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41명에 데해 사전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고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을 고려중이다. 또 부산 교통 공단 노조 파업시 강한규 노조위원장들 노조 간부 10여명을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전지협 지하철 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24일에도 고대, 동국대,기독교 회관 등지에 집결, 중앙 노동위의 직권 중재를 거부하는 등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공사 노동 조합]은(위원장 김연환)은 지하철 공사 쪽의 복귀 명령에 대해 “임투에서 내세운 노조쪽의 요구 조건이 받아 들여 지기 전에는 현업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노조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와 지하철 공사가 정부 당국의 지시에 추종하다가 자율성을 상실했다”며 “정부가 전기협에 공권력을 투입한테 대해 사과하고 구속, 수배 중단 조치 등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교통 공단 노동 조합](위원장 강한규)는 이날 기자 회견에서 “공단 측이 정당하고 절실한 요구를 무시할 때에는 25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노대는 24일 ‘비상대표자회의’를 갖고 구속된 철도 기관사 저운 석방 등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파업 찬반 투표를 마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연대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전노대는 회의 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전기협 농성장 난입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경찰 투입에 책임지고 내무 장관 퇴진 철도 파업 관련 구속자 즉각 석방과 사전 구속 영장 철회 지하철 직권 중재 철회와 전기협을 교섭 상대로 인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노대는 또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 찬반 투표를 마치고 냉각기간이 끝난 현대 중공업 등 30개 사업장의 즉각 연대 파업에 돌입하고, 기아 자동차 쟁의 발생 신고를 한 68개 사업장은 즉시 파업찬반투표 실시할 것 등을 밝혔다.
철도 지하철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 대표 이창복, 이영순등)는 24일 전기협 노동자 연행과 관련해 최형우 내무 오명 교통부 장관, 김화남 경찰청장, 최훈 철동청장 등을 불법 연행 및 철도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고발장에서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합법적으로 농성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영장 없이 이들을 연행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고소인들이 “구속 영장 없이 노동자들을 연행한 것은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의한 체포 감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노동자들을 연행 감금해 철도원이 직무를 방해한 것은 철도법 위한 행위”하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 공공운수 노조와 프랑스 노동 총련은 전지협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공식 노총에 속한 유인한 노조만을 인정하는 독점 노조 체제는 국제 노동 기구 조약 87호에 위반되는 것이며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단체 교섭권, 조합원을 옹호하는데 필요한 노조의 권리와 수단을 쟁취하려는 노력에 연대를 보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