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4월3일>
경북 포항시 택시업체 유일교통노조 파업 42일째 / 송기원 씨 등 19명 국가보안법 구속연장은 위헌 헌재 판결 적용 국가에 손배소송 제기 / 제주 4·3희생자 제47주년 합동추모제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열려 / 서울경찰청, 현행법 체포·긴급구속시 범죄사실·구속사유 등 알리도록 일선경찰에 지시 / 학술단체협의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방송통신대 강사 김무용 씨 석방촉구 성명서 발표 / 중국 동북부 선양공업 중심지에서 노동자 3백명 임금인상요구 가두시위
<4월4일>
대법원 사법시험 합격자수 점차 늘려나가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개혁안 발표
<4월5일>
통상사업부 석탄사업종합대책 확정발표
<4월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씨 항소심서 국가보안법위반 부분 '전부' 무죄 선고
<4월8일>
세계화 추진위원회, 2천년까지 해마다 6백-1천명까지 법조인 단계적 증원키로 /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공공노조 대동함성제 열어 /프랑스 전국서 무주택자와 실업자등 수만명, 정부에 실업·주택난 등 민생정책요구 시위
<4월9일>
종로구 조계사에서 '외국인노동자마을' 창립식 가져 /대법원 ""증인, 참고인 수사기관에서 한 거짓진술은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 한총련 소속 5백여명 국가보안법 철폐요구 명동집회 / 김상진 열사 20주기 추모행사 11일까지 진행 / 경비교도대원 김성철씨 투신자살 / 인혁당 4.9열사 20주기 추모식 서울과 대구에서 열려
<해설>
지난주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전국연합 이창복 상임의장의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한 '전부' 무죄판결이다. 90년대 초부터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었던 국가보안법이 사법부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국가보안법 제7조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등)는 90년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과 91년 개정되어 구체적인 목적과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왔으나 법집행기관에 자의적으로 남용되어 왔던 조항이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도 부산지법 형사3부가 1항(찬양·고무·선전·동조), 3항(반국가단체 구성·가입)을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헌재에 제기했다. 이처럼 위헌 소지가 높고 인권유린의 요소가 다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이번에 사법부가 재확인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존립근거는 갈수록 축소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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