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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통신, 700서비스 등의 내용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회)](위원장 손봉호 경실련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법정기구로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데이콤 빌딩 현관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그러나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세우기 위해 발족했다는 정보통신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속한 민간 자율기구였으나, 설립근거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일 발효·개정된 '전기통신사업'에 따라 법정기구로 조직되었다고 정보통신부는 전했다.
음성, 비음성 정보 모두 심의
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인사로 구성된다. 현재의 위원회는 이어령(전 문화부장관)교수, 강지원(사법연수원 교수)부장검사, 나형수(KBS 해설위원장)씨, 이성해(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씨 등 학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관련인사와 정부주체를 합하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정기회의는 월 1회 열린다.
위원회는 '음성정보심의위원회'와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음성정보심의위원회는 △700서비스등 음성정보의 사전심의 △모니터링에 의한 700서비스, 음성사서함 등 공개된 음성정보의 사후심의 등을 맡는다. 한편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시키는 데이터베이스의 심의 △모니터링에 의한 사설 BBS, 게시판, 공개자료실, 대화방 등 공개된 비음성정보의 사후심의 등을 한다. 이밖에도 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해서 심의과와 업무과로 구성된 사무국과 '불건전정보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근임원 중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 재정은 보조금, 지원금, 심의료,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되게 된다.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따르면 심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심의신청서와 정보요약서, 정보내용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의접수된 심의물의 처리기간은 심의위원회 개회후 3일 이내로 한다. 단, 기준적용이 명확하고 단순 반복적인 사항, 그리고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 약식심의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한다. 그리고 사후심의는 유통정보의 불건전성과 확산정도를 고려해 최단기간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심의기준의 기본원칙은 '최소 규제, 공정성 및 객관성, 비밀보호'이다. 위원회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17조 '국가의 질서유지'와 32조 '타인의 권리보호'를 기준으로 심의를 한다. 이밖에도 '인권과 명예의 존중' '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 '사생활의 보호' '청소년보호'등 제15조부터 제32조에 이르는 원칙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위원회가 앞으로 △정보통신 윤리 기본강령 제정 △공중정보통신 정보심의 및 시정요구 △유통정보의 건전 대책 수립 △불건전 정보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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