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조교 사건 재판부에 편지 보내기
내용
"[여성민우회]는 최근 결심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서울대 우조교 사건 담당 항소심재판부에 올바른 판결을 요구하는 편지와 의견서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우조교 사건은 94년 4월, 1심에서 3천만원의 부분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용주와 국가책임에 대한 청구부분이 기각되어 우조교측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항소하였다. 지난 3월 21일 항소심 7차 재판까지 진행되었고 4월 18일에 결심이 있을 예정이다. 

편지 보낼 곳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01-1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 9부 박용상 부장판사 귀하(137-735)"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616
생산일자 1995-04-1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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