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추진 사법개혁 반대
내용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선, 대한변협)은 14일 대의원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시한을 두고 졸속 추진 되고 있는 사법개혁은 재고되어야"하며 "먼저 사법부의 대원칙과 단계적 일정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는 "인력과 설비의 여건이 전혀 보조되지 않고, 배출인력의 자질에 대한 보장이 없다"며 더 이상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이 세계화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개혁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회의를 표명, "대법원이 적정 법조인선발인원수를 매년 250명 정도라고 표명하다가 이번에 급작히 매년 600명 내지 1천명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 것은 적정 법조인정산에 관하여 정견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620
생산일자 1995-04-1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