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판부 고문후유증 판결 미뤄
내용
"후유증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문국진(35)씨가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이 두차례에 걸쳐 연기되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주심판사 최혜리)는 20일 오전 10시 문국진 씨 손배소송 재판 선고심을 지난 6일에 이어 또 다시 연기, 오는 5월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559호에서 갖기로 했다. 

문씨의 부인 윤연옥(34)씨는 ""사법부가 고문근절의지만 투철하다면 선고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 하루하루 피말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을 생각한다면 헌법과 고문방지조약의 정신에 입각해 빨리 결론을 내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렸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김종경(42)씨가 제기한 손배소송도 1년8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고문후유증으로 생활무능력자가 되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635
생산일자 1995-04-2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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