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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의무고용률은 2%에 훨씬 못미치는 0.43-0.6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노동부 직업안정국은 20일 '장애인고용현황과 대책' 발표를 통해 3백인이상 사업체는 2%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94년 12월 현재 0.43%에 그친 9천97명이 고용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91년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당시 7천7백58명에 비하면 17% 증가한 숫자다.
또한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도 0.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공무원현황을 살펴보면 94년 8월 장애인공무원은 2천1백81명으로 93년 1천9백87명에 비해 1백9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의무인원이 5천5백80명인데 비해 고용인원은 2천1백81명으로 고용인원보다 많은 3천3백99명이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사법·행정부 모두 함량미달로 입법부는 23명의무고용에 실제 고용인원은 5명.43%), 행정부응 의무고용인원인 5천3백51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천1백25명만을 고용했을 뿐이다.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노동부는 민간부문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편의시설부족 등 사회여건 미비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부족 △ 장애인고용기피 등을 들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채용의지가 부족하고 공개채용 시험제도상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공개채용인원의 2%이상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장애인공무원의 실제채용비율은 91년 1.1%, 92년 1.6%, 93년 1.2%에 머물렀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증진 대책으로 민간부문에서 '장애인고용촉진사업계획(94-98)'에 바탕을 두고 앞으로 5년간 약 3천억원의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투자할 것을 밝혔다. 또한 공무원 공개채용 시 시험제도에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5월 임시국회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도입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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