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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아래 철도노조, 위원장 천환규)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13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거친 철도노조는 철도 안전대책 마련과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또 14일부터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복직'을 요구하는 13명의 철도 해고노동자들이 서울역광장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15일에는 전국궤도노조연대가 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벌여왔던 단체협약 협상이 2월 6일 최종 결렬된 후, 철도청의 책임 회피로 6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무단협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도파업이라는 파국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정부 관련부처가 진지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위험한 1인승무제 철회와 인력충원 △안전을 위협하는 외주용역화 철회 △해고자 복직 △가압류 등 노조탄압 중지 △국회에 계류중인 철도민영화법 폐기와 철도 시설-운영 분리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까지 정부가 답변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천환규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가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는 철도만의 문제가 아닌,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과 일을 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돼 있는 문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자세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건설교통부, 법무부, 노동부, 행자부 등의 관계부처 차관과 철도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4일 대책회의를 갖고 ""노조의 요구사항은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파업 역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라고 규정, ""파업에 돌입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연맹과 민주노총은 14일과 15일 각각 성명을 발표, '사회 통합적 노동정책으로 노사관계를 풀어가겠다던 새 정부의 계획이라는 것이 불법 운운하며 노동자 투쟁에 강경 대응하는 것이었냐'며 비난했다.
또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백성곤 철도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지난해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고, 12월에 행정지도 결정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조정내용이 없었다고 해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선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역시 ""조정신청 이후 일정 기간(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는 15일)이 경과했다면, 구체적인 조정이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절차를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구체적인 조정'이 되었든 '행정지도'가 되었든 간에 관계없이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2001년 11월 1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단독3부(이완식 판사)는 같은해 6월에 있었던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파업과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일정 조정기간을 거친 파업은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철도 노사양측의 교섭이 오늘 오후 예정돼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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