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18 검찰 수사와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내용
"편집자주> 이 성명은 대학교수들의 집단성명을 촉발시키고 있는 고려대 교수들의 성명을 요약한 것이다.

1. 검찰의 결정은 폭력과 살상을 수반한 초헌법적 집권 행위를 정당화한 것으로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의 이념을 전복하는 결정이다. 또한 이 결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권을 정당화함으로써, 제3, 제4의 정변의 길을 열어주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사회 전반의 도덕적 질서를 파괴한다. 

2. 검찰은 광주 항쟁 당시의 과잉 진압, 양민 학살 등의 명백한 범죄 행위를 권력 장악 행위와는 별도로 실정법적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 처벌하여야 한다. 

3. 국회는 5.18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 기간에 적용 받지 않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정치질서의 항구적인 기반을 세우는 역사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사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특정한 법이론의 왜곡된 적용을 경계하며, 보편적인 정의에 입각하여 이 사건에 대한 판단에 임하여야 한다. 

5. 정부, 검찰과 모든 조사 대상자들, 특히 당시의 대통령을 비롯한 공권력 담당자들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사회에 대한 공적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1995년 7월 31일   고려대학교 교수"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684
생산일자 1995-08-0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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