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18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내용
"합법집회 경찰 난입 기자 등 30명 부상

5.18 고소사건과 관련 검찰이 공소시효로 정한 16일 하룻동안 5.18관련단체들과 전국연합, 민교협, 한총련 등은 “반인륜적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둘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5.18학살자 불기소 처분 규탄과 기소 관철을 위한 제3차 국민대회’를 장충 공원에서 시민, 학생 8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황인성(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씨는 “5.18 광주학살자들을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판에 회부해야 하고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며 항고, 재항고 기각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상용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의원은 국회와 각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특별법 제정 요구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이어 민교협 김상근 교수는 5.18관련해 시국성명을 낸 교수는 전국 44개 대학 3천1백74명이라고 밝히며 24일 오후 1시 여성백인회관에서 ‘5.18성명 교수 결의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5.18국민위원회와 5.18공대위는 이후의 투쟁일정에 대해서 현재 명동성당과 전남도청 앞에서의 농성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기까지 계속 진행하고, 17일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21일 ‘학살자 공소시효 토론회’를 민변 등과 함께 개최 한다고 밝혔다. 


경찰, 대회장 폭력 진압 
기자 등 폭행

이날 오후 4시20분경 집회가 끝나고 집회 참석자들이 해산할 쯤 경찰병력 1천여명이 사전 경고도 없이 최루탄을 쏘며 대회장에 난입했다. 경찰은 연단을 점거하고 집회에 참석했던 학생, 시민들에게 곤봉을 마구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조동기(36, 5.18부상자동지회원)씨가 온몸에 타박상을 입는 등 30여명이 다쳤다. 또, 취재 중이던 중앙일보의 장문기 기자 등 4명의 기자도 경찰에게 집단폭행 당했으며, 장기자는 실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회 주최측이 합법집회라며 거세게 항의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40여명의 학생들을 연행했다고 대회 주최측은 전했다. 

한편, 경찰의 저지로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남총련 학생 1천5백여명은 이날 오후 7시경 신당동 로터리와 을지로6가 등지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 책임자 처벌 촉구
전국연합, 언노련 성명

전국연합과 5.18국민위원회는 16일 평화적인 집회에 경찰이 합법집회를 폭력진압을 한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 항의했다. 전국연합과 5.18국민위원회는 “경찰의 폭력은 마치 80년 광주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광폭하고 무자비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경찰책임자 즉각 파면 △공식 사과 △연행자 석방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형모)도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폭행경관 및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730
생산일자 1995-08-1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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