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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적 자유가 인간의 빼앗을 수 없는 권리 중의 하나라는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그와 같은 자유는 그 자신의 의견, 특히 통치자의 그것과는 다른 의견을 소지하고 표현하는 그의 권리에 의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규정된다.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박탈되면, 인간은 노예가 된다.” 이상은 1950년 ‘자유인선언’의 한 구절이다.
오늘은 소위 ‘고매하신’ 교수님들이 노조를 만드는 날이다. ‘비천’하고 ‘이기적인’ 문제집단으로 노조를 사고하는 이들에겐 납득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상이 월등한 ‘교수님’들이 ‘천박한’ 노조를 만드는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교육관료들의 공격과 탄압의 엄포가 심상치 않은 오늘, 우리는 교수노조의 의미를 그들과 다르게 생각한다.
고용된 신분으로서 임노동에 종사하는 지식 노동자로서 교수들의 단결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다. 또한 오늘의 대학 현실은 ‘경쟁의 논리로 대학을 평가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억제하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대학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뤄내자’는 교수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대학지배구조는 ‘아니오’를 말하려는 교수들을 계약제와 연봉제로 언제든지 자르고 통제할 수 있다. 이에 맞서서 공동의 전선, 자유의 목소리를 조직하려는 시도는 ‘불법’의 올가미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교수들이 ‘아니오’를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교육구조와 사회환경을 원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 총 학장에게 하달한 공문에서 “대학은 지난날 우리나라 현대사를 주도”해왔고, “대학 교수는 누구도 억압할 수 없는 자유인으로서의 강한 의지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왔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언급한 바대로 교수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하라. 교수노조의 힘찬 출발과 자리매김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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