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①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국민 국민이면 누구나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만큼 그 배경과 경과, 진압과정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법치사회를 확립하는 한편 한국 현대사의 오점을 제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드높일 것이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다.
② 검찰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범죄자들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린 만큼 현재의 국가기구를 가지고는 범죄자의 처벌은 물론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그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은 물론 기존의 법조계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는 변호사단체, 즉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특별위원회의 임무는 광주민주화운동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이고 그 결과는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계 국가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며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및 자료의 조사를 위해서는 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나 자료 요구 등은 필수적이므로 특별위원회의 요구에 강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요구된다.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
① 공소시효 제도는 소추권의 불행사로 인한 사실상태를 존중한다는 것, 즉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시간의 경과를 이유로 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포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에 대하여 사후입법으로써 공소시효를 소급적으로 연장한다거나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② 공소시효 제도가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은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주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질서이다. 그런데 헌법과 헌정질서 자체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범죄나 헌법의 기본 정신을 이루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는 공소시효 제도의 이름으로 사실상 헌법의 파괴를 용인하는 한편 향후에도 그러한 범죄행위의 시도를 고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소시효 제도는 헌법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행위나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을 나타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③ 그러므로 반헌법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은 이러한 헌법의 정신을 선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여도 헌법 본래적인 명제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소급입법이라는 오해는 불식될 수 있다.
④ 이처럼 공소시효의 적용이 애초부터 배제되는 범죄로서 먼저 헌법질서의 파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는 형법 제2편 제1장의 내란죄, 제2장의 외환죄와 군형법 제2편 제1장의 반란죄, 제2장의 이적의 죄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는 국제인권장전의 규정들에 비추어 고문이나 집단학살에 해당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