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 재심결정 항고 기각
내용
"부산 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공원 부장판사)는 8월24일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에 대한 부산지법의 재심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결정에서 인정한 신수영(신귀영 씨의 친형, 일본 거주)씨 등의 진술서 등이 새로운 증거이고, 이는 피고인들이 피검 당시 진술한 증거보다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 원심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재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80년 발생한 신귀영 씨 일가 간첩단 사건은 대표적인 일본관련 조작간첩사건으로 「천주교인권위원회」의 노력으로 재심을 청구, 지난 7월24일 부산지법에 의해 재심결정이 받아들여졌다(<인권하루소식> 7월25일자 참조)."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811
생산일자 1995-09-0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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